애드포스트는 승인이 됐다. 근데 아직 첫 정산은 구경도 못 했다. 그래도 미리 찾아본 게 있다. “이거 수익 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?” 싶어서 검색을 시작했는데,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됐다. 수익이 생기는 순간부터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.
회사 다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문제가 다 끝나는 줄 알았다. 그런데 회사 밖에서 생기는 소득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진다. 이 글은 애드포스트가 붙고 나서, 첫 수익이 나오기 전에 미리 확인해둔 내용을 정리한 거다. 아직 겪은 일이 아니라 앞으로 겪을 일이라, 지금 알아두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정리해둔다.
왜 3.3%가 빠질 예정인가
네이버 애드포스트는 연 12만 5천 원을 넘는 시점부터 정산액에서 3.3%를 원천징수한다고 한다. 프리랜서가 원고료·강의료 받을 때 떼이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.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. 나는 아직 이 금액을 넘겨본 적이 없어서 직접 떼여보진 않았지만, 조만간 넘길 것 같아서 미리 알아뒀다.
반면 구글 애드센스는 해외에서 직접 지급되는 구조라 원천징수 자체가 없다고 한다. 그래서 애드센스만 하는 사람은 이 3.3% 개념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다 싶었다. 나는 네이버 애드포스트가 먼저 승인돼서, 이 부분을 수익이 나기도 전에 먼저 알게 된 케이스다.
사업소득이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라는 원칙
소득은 크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뉜다. 둘의 차이가 신고 의무를 가른다.
| 구분 | 원천징수율 | 신고 의무 |
|---|---|---|
| 사업소득 (지속적·반복적 활동) | 3.3% | 금액과 무관하게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가 원칙 |
| 기타소득 (일시적 활동) | 8.8% |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, 초과 시 합산 신고 |
애드포스트·애드센스 수익은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해서 생기는 거라 보통 사업소득으로 본다. 원칙대로면 금액이 적어도 회사 근로소득이랑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.
다만 여기서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다. “신고 의무가 있다”는 것과 “세금을 더 낸다”는 건 다른 얘기다.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면 실제 부담 세액은 0원에 가깝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. 정확한 세액은 내 소득 규모와 경비 처리에 따라 달라지니, 이 부분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맞다고 본다.
회사 연말정산이랑 별개인 이유
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일 뿐이다. 블로그 수익처럼 회사 밖에서 3.3% 떼이게 될 소득은 연말정산에 안 잡힌다. 그래서 수익이 생긴 뒤에 이걸 따로 5월에 신고하지 않으면, 나라 입장에서는 “이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이 아직 안 끝난 상태”로 남는다.
거꾸로 말하면 신고를 안 해도 당장 티가 안 나니까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. 근데 나중에 경정청구나 세무조사 때 걸리는 것보다, 애초에 알고 신고하는 게 마음 편하겠다고 판단했다.
신고 놓쳤을 때 5년 안에는 구제된다
5월 신고 기한을 놓쳤어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.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면 경정청구로 과거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. 반대로 신고 자체를 안 해서 덜 낸 세금이 있다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, 매년 5월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게 제일 낫다.
수익 나면 이 순서로 확인할 계획이다
아직 수익이 없으니 지금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, 실제로 정산이 시작되면 이 순서로 확인해보려고 한다.
- 애드포스트·애드센스 수익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먼저 판단 (지속적으로 운영하면 사업소득 쪽에 가깝다)
- 사업소득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가 원칙이라는 것 인지
-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내역·기납부세액이 잘 잡히고 있는지 확인
-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+ 사업소득 합산 신고
- 혹시 신고를 놓치는 해가 있어도 5년 이내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두기
애드포스트 하나 붙었다고 세금 얘기까지 미리 찾아볼 줄은 몰랐다. 근데 수익이 나고 나서 허둥지둥 알아보는 것보단, 지금처럼 수익 나기 전에 원칙만이라도 알아두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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